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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시조치 [편집]
1.1. 임시조치란 [편집]
- 임시조치는 나무위키의 문서 중 문제가 되는 문서를 권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게시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일반적으로, 명예훼손의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의 게시를 중단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.
- 임시조치의 최대 유지 기간은 30일[1]이며, 횟수는 1회에 한합니다.
- 임시조치로 문서가 삭제된 후 처음부터 새로 쓰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1회에 한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임시조치는 작성금지가 아니기에 한 달이 지나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될 경우, 처음부터 새로 쓰일 수 있습니다.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에, 임시조치 이전 내용을 복사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행위라 판단합니다.
[1] 파라과이 시간대인 PYT 기준
1.2. 신청 방법 [편집]
- 임시조치를 신청할 문서명,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- 문서 내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조치는 불가능하며,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- 임시조치 사유 (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- 이미지 첨부 불가)
-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.
-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
- 임시조치 요청 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,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
- 권리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및 단체이거나, 대리인 혹은 대리받은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, 증빙에 필요한 자료가 추가됩니다.
1.3.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면 [편집]
- 임시조치된 문서는 잠정 삭제되며,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이 제한됩니다.
- 아래 내용이 하트위키:투명성 보고서에 공개됩니다.
- 권리자의 이름이나 단체명을 포함한 요청 정보. 위임자가 있을 경우 위임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.
-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유와 임시조치 요청을 요구하는 내용
- 투명성 보고서는 임시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공개 후 삭제되지 않습니다.
1.4. 투명성 보고서 관련 [편집]
- 나무위키:투명성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개됩니다.
요청 이메일 내용
2. 저작권 관련 조치 [편집]
2.1. 저작권 관련 조치란 [편집]
- 나무위키의 문서 중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개인에 대한 저작권 신고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와 그 권리자에 의해 지정된 신고 대리자로 한정됩니다. 그 외에 제3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신고를 원할 시 해당 권리자에게 신고 대리자의 지위를 얻은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신고는 해당 영리 및 비영리 단체의 권리를 대변하는 자여야 합니다. 단, 해당 단체들에 의해 저작권을 제한한 사례가 있는 저작물에 한해서는 해당 사례를 근거로 제3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2. 신청 방법 [편집]
- 저작권 조치를 신청할 문서명, 하위 문서가 있다면 하위 문서명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- 특정 문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조치는 불가능하며,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.
- 저작권 조치 사유 (첨부파일이 아닌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기재 - 이미지 첨부 불가)
- 다음과 같은 권리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주셔야 합니다.
- 민감한 정보가 마스킹된 신분증
- 저작권 조치 요청시 보내주신 신분증은 본인 확인 목적 및 권리자, 위임자의 이름 혹은 단체명의 투명성 보고서 공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.
2.3. 저작권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면 [편집]
- 저작권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 제한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.
3. 권리 침해 이의 제기 [편집]
- 기여자는 해당 문서에 대해 단순 문법 추가나 윤문이 아닌, 유의미한 기여 내역이 존재하여야 합니다.
- 이의 제기를 하실 때는 관련 보고서의 토론에 전체 문서 복구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의를 하겠다는 점과 이의 제기자의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에 동의하신다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, 이메일에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.
- 이의 제기 적용 이후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이의 제기는 유효하며, 아이피 및 개인식별정보 영구 분리 보관 조치도 유효합니다.
- 해당 문서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, 이의 제기가 적용되어 문서가 임시조치 전으로 복구됩니다.
3.1. 심의 기관에 이의 제기 [편집]
- 일부 임시조치는 권리자가 아니라 심의 기관을 통해 신청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심의 기관에 직접 이의를 신청하게 됩니다.
- 신청 절차 및 방법은 임시조치 안내문 또는 투명성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 신청 시 필요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는 심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 가능 기간은 심의 기관에 제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. 하트위키에 문의한 날이 아니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에 따라 기여자 인증 토큰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필요 여부는 임시조치 안내문에 기재됩니다.
- 발급 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기여자 인증 토큰에는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